화순군(군수 임지락)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순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