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잣 등 수실류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진행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을 찾는 국민께서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임산물은 반드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한 뒤 채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법으로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소속기관인 7개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