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이 협력하여 진행하며, 총 27개 단속반이 운영된다.

산림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