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무등록 시공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대 1,5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무등록업자가 발생시키는 피해 역시 1,500만원에 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