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무등록 시공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대 1,5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무등록업자가 발생시키는 피해 역시 1,5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울산 남구 건설과에 따르면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가 발표되었다.
무등록 시공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대 1,5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무등록업자가 발생시키는 피해 역시 1,5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울산 남구 |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원문에 설명 없음) | 1,500만원 |
| 울산 남구 | 무등록 시공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무등록업자가 | 1,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