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버섯류와 수실류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불법 채취 행위가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단속을 통해 산림 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