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