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294건에 대한 납부를 안내하였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다. 태안읍의 재산세는 65억 5,400만 원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21%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다.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본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필요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월말 전산망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납부는 태안군 홈페이지 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