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자가 인증 취소 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안내 및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 1213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pipc.go.kr와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자가 인증 취소 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정보와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 1213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pipc.go.kr와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 1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 1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 |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 | 12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