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부과액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단양군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단양군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