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8명, 산림보호지원단 17명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단속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버섯과 잣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드론과 현장 단속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