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는 작업로 및 운반로 개설 중 동일 필지 내 노선 변경 시 기존의 사전 신고 절차를 없애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최대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연장하여 임업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 창구에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관리소를 방문하시는 임업인들이 복잡한 서류 부담 없이 산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