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국유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행 시 화기 소지를 자제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