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이 1년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60%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다.

수사 전담 부서 현황

수사 전담 부서는 ’22년 7과 2팀에서 ’24년 13과 2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6년에는 24년의 팀 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정원은 ’22년 1월 기준으로 1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