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은 체불 액수에 따라 감점이 부여되며, 최대 1.5점이 감점된다.

체불 누증은 최대 4.5점이 가능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적용된다.

현재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은 361개 현장에서 약 5,916억원이다.

또한, 최대 14일이 소요되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단축되며,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 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