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칠곡군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언급하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차단하고 지역 주민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공식 웹사이트인 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