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세트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시행을 통해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