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발표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한 A씨가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5.8억원의 고용보험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자는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A씨에 대한 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