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를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산은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지속되어 왔으며, 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은 12m로 설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