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사원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A가  대표 B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 명세를 확인하였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2025년에 진행된 것으로, 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