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22일 발표되었으며,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개월 동안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에 대해 통지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공고 사이트(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