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22일 발표되었으며,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개월 동안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에 대해 통지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공고 사이트(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쓴 수치 그대로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 22일 |
| 고용노동부 |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원문에 설명 없음) | 2026년 |
| 고용노동부 |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2026년 12월 | 10일 |
| 고용노동부 |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 ①최근 | 6개월 |
| 고용노동부 |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②최근 | 6개월 |
| 고용노동부 |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통지 후 | 14일 |
단서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장관 발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장관 발언: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gwanbo.go.kr ·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