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도는 산불예방과 산림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보호 활동에 60일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임산물 채취를 허가하는 국유림보호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그는 “산림 내 화기사용을 삼가고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산불은 전국 평균 2.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성묘객 등 입산자 실화가 71%를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