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중개인이 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맞춤형 부동산 교육

서울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6회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70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