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9개 지역으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하의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