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