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버섯류 생산 시기와 고향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에 맞춰,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행 시 무심코 행하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