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학금은 건설노동자 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직전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점씩 반영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는 85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신청할 경우에는 252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정보는 cw.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