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120%로 설정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150%까지의 소득을 가진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 환경은 의료·요양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돌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