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신청 대상은 2026년부터 시작되며,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입주한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의 유예가 적용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