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송준호)은 관할 구역 내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은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기한 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며, 등록 면적의 10% 초과 변동 또는 노지 재배 면적이 660㎡를 초과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한 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경영체 말소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c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