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이 16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병행, 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전국 소규모 정비사업에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수역세권 소규모정비 사업은 2027년 조합원 분양, 2028년 이주·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축협정형 통합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3개 지역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