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한국경제의 기사와 관련하여 고숙련 은퇴자들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3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은퇴자들이 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또한 32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숙련 은퇴자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