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30일 발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대비하여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에 개최되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49개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7개 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를 2027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