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도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이 7년 이상 적립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