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기조에 동참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는 풀되, 주민의 주거환경은 지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허가지침에 따르면 해안선 이격거리는 전면 삭제되며, 주택 밀집지에서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존재할 경우 허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