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기조에 동참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는 풀되, 주민의 주거환경은 지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허가지침에 따르면 해안선 이격거리는 전면 삭제되며, 주택 밀집지에서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존재할 경우 허가가 제한된다.
강화군 건축허가과에 따르면 태양광 규제를 완화하고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기조에 동참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는 풀되, 주민의 주거환경은 지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허가지침에 따르면 해안선 이격거리는 전면 삭제되며, 주택 밀집지에서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존재할 경우 허가가 제한된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강화군 | 태양광 규제 풀고 군민 부담 덜고…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 (원문에 설명 없음) | 2026년 |
| 강화군 | 태양광 규제 풀고 군민 부담 덜고…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 2026년 10월 | 1일 |
| 강화군 | 태양광 규제 풀고 군민 부담 덜고…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 ․해안선 이격거리 전면 삭제, 주택 밀집지 | 200m |
| 강화군 | 태양광 규제 풀고 군민 부담 덜고…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 신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 200m |
| 강화군 | 태양광 규제 풀고 군민 부담 덜고…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 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 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