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검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5년에 유럽연합(EU)과의 상호 개인정보 이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유지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2026년 대한 최초 적정성 결정을 내린 이후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