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의 적립일수도 요구된다.

준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노동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24개월의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