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에는 휴양림 주차료 면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민생규제 합리화 조치는 국민과 임업인이 현장에서 겪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선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 실행 부서로서 이미 반영된 규제 완화 사항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