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하여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1일에 3개소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기존의 2개소에서 경사지 등 정비 제약을 해소하여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