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판정에서 달러 및 지연이자는 5%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355원에 해당한다.
당시와 동일한 중재인 3명이 이번 판정을 내렸다.
원중재 취소판결에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것은 2026년이며, 이는 2026년 3월 18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후의 일이다.
청구인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에 청구를 하였고, 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에 분쟁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