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和8年10月6日,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건축士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발표되었음을 알렸다. 이 법률은 미래의 건축士를 확보하고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에서는 건축士가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 감독에 관한 모든 설계 수탁 계약 및 공사 감독 수탁 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시 견적서 작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령의 개요

개정법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규정은 令和9年4月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건축士가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 감독에 관한 모든 설계 수탁 계약 및 공사 감독 수탁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및 계약 체결 시 견적서 작성의 노력 의무화와 관련된다. 또한, 개정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일정

개정법은 令和8年10月9일(금)에 발표되며, 시행은 令和9年4月1일(목)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