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5년 8월까지 의심정보 50만 건이 공유되었으며, 의심계좌는 7,666개에 달한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또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인 payinfo.or.kr 및 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