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까지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위반 건축물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양성화 절차와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안내하며, 유성구청 6층에서 운영된다.

유성구청장 정용래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