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최대 3,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대지급금 퇴직자는 최대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