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도입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종면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