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8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정부는 9월 29일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동안의 세제 지원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1년으로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종합부에 따르면 주택 세제 특례가 일부 조정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정부는 9월 29일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동안의 세제 지원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1년으로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9월 | 27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상생임대 종료 후 | 1년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 1년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정부는 9월 | 29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이번 개정안은 8월 | 3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는 | 3년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 1세대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기본적으로 | 202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