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8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정부는 9월 29일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동안의 세제 지원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1년으로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