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26년 10월 7일 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의 참전명예수당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지급액은 23만원으로 설정됐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달 말(9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역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은 12만원이며,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권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