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미국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경제 정책 보좌관,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위원장, 정부 윤리 사무소 소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쿡 이사에 대한 허위 진술 의혹을 조사하고, 12 U.S.C. 242에 따라 쿡 이사를 해임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같은 적절한 부처 및 기관의 인원과 협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백악관에서 쿡 이사에 대한 증거와 의혹을 고려하기 위한 대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쿡 이사는 청문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및 법률 대리인에 의해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쿡 이사는 청문회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회에서 쿡 이사는 증거 및 의혹에 대한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문회 중 쿡 이사 또는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 하는 진술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법무부 인원에게 질문을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청문회 전에 위원회는 쿡 이사에게 조사 중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기록이 남는다. 청문회 이후, 쿡 이사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쿡 이사의 서면 진술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실 및 법적 결론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쿡 이사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해임할 사유가 있는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추가 절차를 설정하거나 위 절차에 합리적인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에 대해 쿡 이사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 설립에 대한 메모는 쿡 이사와 위원회 구성원, 법무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무장관은 이 메모를 연방 관보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