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전문심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도 의결되었다. 이 전문심의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8년 10월 7일까지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역할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는 반기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 점유율의 확정에 앞서 조사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검증 방법 및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심의 제재조치의 처분 명령에 관한 건도 다루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처분을 요청한 사항 36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 명령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