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뉴시스의 보도에 따라 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원금의 일부 취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환수 금액이 2배로 증가했다.
추가 환수 조치로 지원금 전부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환수 금액이 5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2022년 48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48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7백만원이 환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