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국민일보의 보도를 인용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배정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E-9, H-2) 사망재해가 1년 동안 발생하였으며,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사망사고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E-9, H-2) 사망재해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2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